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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16
판정일
2019. 02. 25.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승무사원 근무평정 개선안’에 따라 근무평정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2년차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계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비계량 평가는 축소하고 각 부문별 책임자로 하여금 담당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년차 계약 연장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음, ③ 비계량 평가에서 부문별 평가자들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왔음, ④ 근로자는 1년의 근로기간 중 비교적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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