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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98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8. 9.

13. 근로자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면서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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