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98
- 판정일
- 2019. 02. 22.
판정문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8. 9.
13. 근로자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면서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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