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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19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와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 별도의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항만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중 계약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신청인이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경비업무는 상시적, 계속적인 업무이고, 항만 현장 경비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이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분할 지급요청서의 내용을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구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노사 간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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