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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13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성욱 팀장과 다투고 이를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전화로 협박, 김복자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괴롭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마서연에게 전화하여 당직수당을 청구하도록 종용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문성욱 팀장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문성욱 팀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인 김복자에게 자신의 해고사유 및 병가 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직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마서연에게 당직수당 청구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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