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13
- 판정일
- 2019.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성욱 팀장과 다투고 이를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전화로 협박, 김복자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괴롭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마서연에게 전화하여 당직수당을 청구하도록 종용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문성욱 팀장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문성욱 팀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인 김복자에게 자신의 해고사유 및 병가 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직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마서연에게 당직수당 청구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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