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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40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③ 2018.

6. 1.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규직 전환 전일’로 변경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묵시적 합의 내지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채용결정방법부터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②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의 배점기준이 높게 책정된 것은 청년 선호 일자리로 공개채용 한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점, ③ 공개채용방식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점, ④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정하여 면접을 보기로 공고해 놓고 응시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채용 탈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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