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08
- 판정일
- 2019. 02.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실수나 오해가 아닌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과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졌음, ③ 근로자가 이러한 글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직 및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임직원이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음, ④ 이러한 글로 인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나 규율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