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63
- 판정일
- 2018. 08. 20.
판정문
사용자는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전환 계획에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수행한 ‘종자은행 사무보조’ 업무는 종자은행의 특성상 파종시기를 달리하는 종자신청 및 공급, 종자 생산관리 및 포장업무로 1년 내내 수행하여야 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규직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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