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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등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 전임자 급여 지급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하게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68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 계약기간만료,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불이익한 배차 변경을 지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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