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75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하청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별론)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④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사용자1이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사용자2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 사용자2의 피신청인 적격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 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