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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07
판정일
2019. 02. 22.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1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도 이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 및 해고통지서도 이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사용자의 남편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사진을 편집하여 사용자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연봉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임의로 편집한 출력물을 전달할 당시 언론을 통해 갑질,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으며, 근로자의 주장처럼 갑질 등이 기사화 될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경쟁사 임원을 만나는 등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할 수 있고, 허위 사실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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