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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로 이미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03
판정일
2019. 02. 2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② 근로자는 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았음, ③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었으나, 이는 업무적 필요성에 따라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해고예고 철회 통보를 하였으나, 해고예고 철회는 실제 사용자의 의사로 보임, ②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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