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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9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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