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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1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일이 2018. 12.

21.이므로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해고사유의 상당부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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