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04
- 판정일
- 2019. 02. 21.
판정문
가. 근로계약, 업무직 관리규정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최종 합격자 기준을 평가 전에 정한 점, 근로자들이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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