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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8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성적 발언에 대해 징벌을 가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의 인사규칙 내지 보수규칙에 의하더라도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진임용의 제한, 보수의 감액 및 승급의 제한 등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제재로서 가해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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