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82
- 판정일
- 2018. 12.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봉처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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