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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2
판정일
2018. 12.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봉처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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