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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23
판정일
2019.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노래방에서 근로자 2명에 대한 성희롱’과 ②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 담당자에 대한 회유, 협박 발언을 통한 업무 관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 1명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및 ‘노래방에서 추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성희롱‘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검찰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보아 해임 처분한 것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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