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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03
판정일
2019.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김○○의 실제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2018. 11.

19.)이 아닌 2018. 11.

15. 이전이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0.

16.∼11. 15.)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현황 및 산재·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볼 때 4명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김○○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산정기간 내에 일용직 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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