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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5
판정일
2018. 08. 29.
판정문

①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나하고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은 작업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 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①’ 항의 현장 소장이 얘기한 내용을 듣고, 팀장과 상의 후 근로 제공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스스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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