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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08
판정일
2019.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성희롱·성추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스스로도 그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근로자에게 해를 가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그 고의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파면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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