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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82
판정일
2019. 02.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검토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근로자는 원하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비를 변상하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③ 근무시간 중 빈 술병 박스를 치우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이유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의상 대표이며 실제 사용자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당사자이자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훼손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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