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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32
판정일
2018. 11.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업무지시도 받았고, 매월 5일 급여를 정기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속해서 “가.”, “가라고.”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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