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32
- 판정일
- 2018. 11.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업무지시도 받았고, 매월 5일 급여를 정기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속해서 “가.”, “가라고.”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