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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67
판정일
2019. 02. 20.
판정문

가. 근로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자금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것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이 이사회나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금전거래내역은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투자금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이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양정 등 나머지 쟁점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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