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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4
판정일
2018.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기준, 비위행위의 성질과 내용,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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