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94
- 판정일
- 2018.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기준, 비위행위의 성질과 내용,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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