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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1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 사유는 명확히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최초 징계처분 취소통지를 2018.

11. 7.(징계위원회 심의날짜: 2018.

11. 1.)에 한 것은 새로운 징계 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정직 21일로 양정만 달리하여 처분한 이 사건 징계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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