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41
- 판정일
- 2018. 08. 24.
판정문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시용)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시용)기간 중인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이송을 주된 업무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환자이송 시에 보호자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점, ② 앰뷸런스 루프탑을 파손한 점, ③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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