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63
판정일
2019. 02. 20.
판정문

가.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할 당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단체협약 제95조(쟁의행위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자동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자동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처분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면직 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