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5
- 판정일
- 2019. 02.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서열 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임시,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 장소가 현대자동차 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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