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다시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해당 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84
- 판정일
- 2018. 07. 05.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가 확정판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사유 3가지 중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불인정한 반면에,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업무지시 거부(경위서 제출 거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선행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중징계로 간주하면서 그 양정이 과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선행 징계사유 중 중대한 비위행위 2가지가 제외되었으므로 재징계 양정은 선행징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위로 작량할 필요성을 부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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