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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26
판정일
2018. 07. 2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표상 60점 이상인 자를 재계약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실적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실적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객관적 평가 이외에 조직 융화 등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차례 민원 발생, 전임 관리소장과의 불화, 동료 경비원과의 관계 및 평판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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