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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05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 거부’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요구하였는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작업지시 거부가 발생한 경위를 볼 때 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 발생을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 및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한 점,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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