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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93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통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관하여 일정 정도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시킬 의도를 가지고 후임자를 결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해고의 서면통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없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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