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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90
판정일
2019. 02.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 ③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통지)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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