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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2 내지 14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별지 ‘부당노동행위 목록’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7
판정일
2019. 02. 19.
판정문

가. 사용자2 내지 14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회사가 금속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포스코 기업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② 수첩의 메모, 인쇄된 문건, 칠판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2 내지 7이 금속노조를 혐오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사용자8 내지 14가 행한 발언의 경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명칭상 직책과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실질도 존재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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