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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6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풍기문란 행위는 근로자들의 불륜관계가 직장 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으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형평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여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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