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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79
판정일
2019. 02.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살을 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였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사원인 피해자가 차장인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③ 피해자는 전무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사용자에게 고충신고서를 제출하였음, ④ 사용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희롱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본인의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등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음, ③ 사용자는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신중히 논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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