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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65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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