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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35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2가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3이 새 타이어를 절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 2가 상급자의 강권에 의하여 작업이 없는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 내 물건을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취업규칙에 사전에 통고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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