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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36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3.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8.

3.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수령하고 서명날인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내용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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