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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 것 관련 근로자는 다른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 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소는 다투는 사건에서 두 회사의 동일 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09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이 사건 외 회사 회장 선정완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외 회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외 회사들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 5명 이상이라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기준(2018.

12. 8.

~ 2019. 1.

7.) 이 사건 회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3명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외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직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회계도 독립적이며, 사업 분야도 다르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외 회사와 외주 계약을 통해 일정 업무를 수행함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직원인 된 과정과 이 사건 외 회사의 본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직원인 점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외 회사가 형식적으로 독립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일자 기준 상시 3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하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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