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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항공사 캐빈매니저(객실사무장)에 대해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57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가. 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에 앉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이 탑승한 항공편은 비임무 이동 중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기종이었고, 해당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으며, 비행 당일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고지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정지 1월은 양정이 적정함, ③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정지 1월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함 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형항공기의 캐빈매니저 자격을 제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자격제한으로 급여의 감소나 직급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인사평가를 통해 1년 경과 후 자격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면담 절차를 거쳤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격제한 1년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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