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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69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신청인은 ①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았음, ② 채권추심 활동 내역을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였더라도 이는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무시간장소, 출퇴근 여부 등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음, ④ 채권추심업무에 소용되는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질 수 있었음,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⑥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았음, ⑦ 관련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의 취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 ⑧ 대법원은 최근 피신청인 소속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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