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52
- 판정일
- 2019.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인명의 이용 대출’,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기한연기 부당취급’, ‘복무규정(타 직업 종사의 제한) 위반’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관련 규정상 징계해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회가 요구한 징계수준보다 2단계 높은 수준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직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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