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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52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인명의 이용 대출’,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기한연기 부당취급’, ‘복무규정(타 직업 종사의 제한) 위반’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관련 규정상 징계해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회가 요구한 징계수준보다 2단계 높은 수준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직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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