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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평가 시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 사전 승인 없는 관제 센터 출입 금지 행위,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84
판정일
2019. 02. 18.
판정문

가.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 영업사원에 적용되며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하위고과를 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제센터에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관제센터 방문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24시간 근무체계에서 실시간으로 보안장치의 이상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등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고충처리위원회를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충처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의 조사 미흡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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