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가 불명확하고, 달리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38
- 판정일
- 2018. 06. 14.
판정문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된 노동조합이 없고 설립중인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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