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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34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운행이 지연되었고, 막차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운행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노선의 같은 시간대 타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현저히 지연되어 운행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도 동일노선의 평균 운행시간보다 20% 지연운행한 때를 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차량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차량을 지연운행 한 횟수가 다수이고, 이에 따른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사용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연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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