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34
- 판정일
-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운행이 지연되었고, 막차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운행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노선의 같은 시간대 타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현저히 지연되어 운행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도 동일노선의 평균 운행시간보다 20% 지연운행한 때를 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차량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차량을 지연운행 한 횟수가 다수이고, 이에 따른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사용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연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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