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19
- 판정일
- 2018.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주 업무에 해당하는 3D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 및 기물파손, 부적절한 업무지시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장기근속, 2차례 표창이력, 징계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특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시, 기피신청 대상자를 포함하여 의결한 점, 병원규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규정을 징계의결 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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