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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77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를 총괄반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동종 인사명령 사례가 있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차원에서 해당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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