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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65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2018.

5. 이후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 및 4건의 민원 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시한 동료직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 및 발생 횟수 등이 현격히 다르고, 취업규칙 제99조제17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면직’ 처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소명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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