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65
- 판정일
-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2018.
5. 이후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 및 4건의 민원 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시한 동료직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 및 발생 횟수 등이 현격히 다르고, 취업규칙 제99조제17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면직’ 처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소명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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