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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33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관련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이전에 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직장 상사 및 동료 직원에게 조금 더 수위가 높은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 상사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복직을 하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등 과오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은 것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서면으로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징계가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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